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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

[책] 소수몽키의 한권으로 끝내는 미국주식

임우주 2022. 3. 8. 01:25

미국 ETF 종류를 알고 싶어서 읽은 책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.

아래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국 ETF이다. 

 

아래는 헷갈리는 미국 주식 세금에 관한 문답이다. 

 

Q.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요?

 

A. 원천징수 후 입금되는 배당소득세,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.

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‘배당소득세’와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‘양도소득세’다.

 

배당소득세는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되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, 애초에 계좌에 입금되기 전 15%가 원천징수 되므로 따로 신경 쓸 것이 없다.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달러 들어올 예정이었다면, 15%인 15달러를 차감하고, 85달러만 계좌로 들어온다. 다만, 연간 배당금이 총 2,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 주의해야 한다. 배당금이 2,0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연말이 되기 전 미리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.

 

‘양도소득세’는 수익을 확정 짓는 순간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된다. 하지만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. 즉,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의 합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250만원이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초과 금액의 22%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. 예를 들어, 12월 중순 주식을 팔아 총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은 비과세이고, 나머지 250만원의 22%인 55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. 연말이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. 이렇게 세금 신고가 완료되면, 다음 해 4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므로 그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.